첫 잠정안 부결 후 두 번째 도출안…통과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퇴직 예정자 반대 탓 1차 안 부결…조합원 사이도 '세대 갈등' 조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퇴직자의 평생사원증 제도를 두고 노사간의 이견차이를 벌여왔던 기아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문제는 기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퇴직자들의 우대조건이 거론되며, 노조 내 세대 갈등이 발생했고, 향후 완성차 제조사의 임단협에서 퇴직 예정자들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000명 안팎이 정년에 따라 퇴직을 앞둔 가운데 이들이 "퇴직 사원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면서 임단협 협상에서 이른바 '세대 갈등' 조짐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 기아 양재사옥./사진=기아 제공


17일 관련업계와 기아 노사에 따르면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앞두고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부분파업을 일시 보류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은 노사는 지난 13일 두 번째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2일 1차 잠정 합의가 부결된 이후 한 달 보름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때와 달리 '장기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내년 출시 예정인 대형 SUV 전기차 EV9에 대해 할인 대상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를 놓고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아직 출시 전인 모델인 만큼 이와 관련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기아 노사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차 할인 혜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가까스로 1차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노조의 찬반투표 단계에서 부결됐다.

2025년까지 매년 1000명 안팎의 조합원이 퇴직 예정인 상황에 "퇴직 이후의 신차 할인 혜택을 축소하자"는 사 측의 제안에 해당 조합원(퇴직 예정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기아 퇴직자(장기근속 기준)는 퇴직 이후에도 2년마다 한 번씩 신차 할인(30%)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은 혜택 나이를 만 75세까지로 축소했다. 구매 주기 역시 3년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 할인 폭 역시 기존의 30%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다.

퇴직자에 대한 신차 할인폭이 줄어들자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번 2차 도출 안은 이전 할인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새롭게 전기차 할인 혜택이 추가했다. 만일 2차 잠정안에 대해 조합원이 찬성하면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기아 노사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1000명 안팎에 달하는 조합원이 퇴직 예정자인 만큼, 찬반 투표를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기차 할인조건이 추가됐을 뿐, 퇴직 이후 신차 할인조건 축소는 1차 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차 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 대부분 퇴직이 한참 남아있는 젊은 근로자인 반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세대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이번 기아의 임단협 난항은 사회에 던진 메시지도 많다. 그 어느 곳에도 없는 평생사원증 제도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 같은 조건을 본 적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 사후서비스에 대한 해택이 있지만 신차 구매시 높은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모두가 납득하기 힘든 조건임에도 이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도체 문제 해결, 미국 IRA 대응 등에 전사적인 총력을 다해야 할 상황에 나온 노조의 파업 결정에 "지금이 과연 파업을 할 때인가"라는 아쉬움이 회사와 업계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이 재직자가 아니라 퇴직자의 복지 사항이며, 또 현재 줄어든 복지 조항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파업을 벌인다면 과연 고객과 대중이 곱게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차 잠정안이 도출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퇴직자를 위해 임단협이 지연되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시기에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게 의문"이라며, "퇴직을 앞둔 노조원 규모가 커지면서 미묘하게 조합원 사이에서도 '세대 간 갈등' 조짐이 이어질 수 잇는 상황을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