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콘텐츠·시스템 모방 의심…책임 있는 자세·입장 기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NC)는 지난달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IP)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NC 판교 사옥/사진=엔씨소프트 제공

NC는 △언론 보도 △게임 이용자 △인플루언서 등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C 관계자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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