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제 된 홍국 5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국내 플랫폼사 협업...해외직구 판매도 금지시켜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일본 고바야시 제약사에서 만든 붉은누룩(홍국)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신장병이 발생한 데 이어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문제 제품이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는 않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한 점 또 해당 제약사에서 홍국 원료를 여러 업체에 공급한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유통한 붉은누룩(홍국)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가장 왼쪽부터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ナイシヘルプ+コレステロール)',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ナットウキナーゼさらさら粒ゴールド)',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紅麹コレステヘルプ60粒)',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90粒)',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45粒)' 제품 컷./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일본 제약사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유통한 '홍국 콜레스테 헬프'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중 사망자 수는 5명, 신장병 등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바야시 제약의 최초 발표 이후 문의 창구에도 수 천건 이상의 환자 상담이 빗발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홍국은 쌀을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업계에서는 발생한 부작용이 홍국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 '시트리닌(Citrinin)' 성분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시트리닌은 원위 세뇨관의 상피세포를 괴사시켜 신독성을 유발하는 독성 성분이다. 

또 시트리닌의 경우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 제품에서 시트리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바야시 제약은 어떤 성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규명을 못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업체 52개 사에 원료를 공급해온 만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하자 국내 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오후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 판매한 문제의 홍국 제품과 관련해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 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에서 회수 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등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날 기준으로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지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긴급하게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해외 직접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식품 올바로-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홍국은 국내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제조, 유통이 가능한 성분이다. 하지만 2021년 해외 이상사례 보고와 규제조치에 따라 국내 식약처는 홍국을 함유한 건기식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의무 고지해야할 주의사항 네 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홍국의 기능성분인 모나콜린K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 간질환을 앓거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할 시에도 섭취를 피해야한다. 개인의 건강 특성에 따라 섭취 후 근골격계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시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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