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지적 “헌법 무시한 것” 비판
“‘이재명의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결정도 잘못이란 뜻”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일 전날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는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이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결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확고한 뜻이며, 이들의 정치적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법률 행위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5.5.1./사진=연합뉴스

이어 “한마디로 ‘이재명의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결정도 잘못이라는 뜻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 정도면 MBC가 내란 세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특위는 “MBC 뉴스데스크는 <혐오·거짓·궤변에 마이크 내준 언론‥‘내란 보도’에 공정성?>이란 보도에서 YTN, KBS, SBS, TV조선, 채널A 등 다른 언론사들을 저격하기도 했다”며 “대법원에서 뺨 세게 맞고 타 언론사에 눈 흘겼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이 보도는 계엄 보도가 ‘정밀한 검증은 커녕 최소한의 가치 판단마저 실종된 보도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지면을 장식하고 전파에 실렸다. 그사이 선동과 혐오, 거짓말까지 어엿한 의견으로 대접받았다’고 비난했는데 MBC의 자아비판처럼 들린다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특위는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고 반성해야 할 사안에 대해 타 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MBC의 막무가내 보도 행태가 한심함을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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