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대법관 수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 그 의도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 요구를 하고 있다. 2025.5.14./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천 처장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전원합의체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밀한 조사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재판 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확정이 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 놓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안의 당위성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천 처장의 지적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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