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어디 왔나]대선기간 후보 위한 법 개정에 '사법부 흔들기'
2025-05-16 17:40:51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등 밀어붙이자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국민주권 침해” 주장 후 입법 박차
법조계 “대선 뒤로 판결 미루면 민주당 비위 맞췄다는 비판 나올 것”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국민주권 침해” 주장 후 입법 박차
법조계 “대선 뒤로 판결 미루면 민주당 비위 맞췄다는 비판 나올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 조치가 이어지자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선 시기에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다. 그런 원내 이슈가 가능하면 더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또 “선대위 차원에선 대선 시기에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 다수였다”면서 “그런데 일단 법사위 차원에선 걸어놓고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당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의원도 “오히려 표를 갉아먹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일명 ‘이재명 면소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있다”면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84조에 따라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한 것 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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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청연루에서 열린 K-컬처 '전통의 소리를 잇다-청년 국악인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16./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
민주당은 전날엔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도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선거법 개정의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버리는 동시에 대선 전 헌법 84조 논란을 털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소추’에 ‘기소’ 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국정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인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통령에 대해 그 임기를 마치기까지 기소와 재판 모두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서라도 다른 해석 유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당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이 5월 1일로 잡히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일을 잡자 원심 인용 판결이 예상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불리한 내용으로 선고하자 그때부터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어 “헌법 84조의 불소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전에 대법원의 선고가 안 나올 경우 그건 대선 개입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며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선고를 안한다면 민주당이 2심 결과를 선거운동에 활용해도 된다고 사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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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충북 청주시 올리브영 청주타운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충북 발전을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5.16./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사자가 ‘이재명 대선후보’라는 것 외에 아무 특별할게 없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신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선고를 대선 전후 언제 하든지 어차피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뇌’와 관련해 “만약 대선 이후에 대법원이 판결했을 경우 이것 역시 민주당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란 비판을 불렀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사법부로선 신속하게 최종판결을 내려서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 교수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에 대해 “증원의 필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금 시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과 규모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선 전원합의체를 무력화시키는 폐해를 부를 것은 당연하고, 특히 한 정권이 100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군부정권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차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선 “찬성하고, 4심제에 대한 비판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을 갖춰야지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 교수는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당사자의 불복율이 높아서 거의 3심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본다”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이 모두 16명이다. 각각 8명씩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2개가 있는 셈인데도 사건이 넘쳐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91조 삭제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해선 안되고, 지금보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력을 2배로 늘리는 전제조건부터 실현되어야한다. 그렇게 해도 겨우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안은 개헌 사항으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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