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정치중립의무 위반”
수정 2025-07-09 15:30:17
입력 2025-07-09 15:30:24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내용 왜곡해 정치 활용, 공직기강 해이“
"감사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건의..."다른 국무위원에게도 동일 적용"
"감사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건의..."다른 국무위원에게도 동일 적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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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5./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