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서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24시간 내내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세운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본회의장 지킴조' 4개 조를 짜고 106명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차례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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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며 하이에크가 쓴 자유헌정론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
장 대표는 24시간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그는 연단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5권의 도서를 들고 올라가 참고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언론에서도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정안 또한 위헌성을 면치 못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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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이번 토론에서 최초이자 최장 기록을 모두 세웠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24시간 지나면 이를 강제로 종료하는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장 대표의 토론도 종료됐다.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창피하다"며 야유를 보냈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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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운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하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외부 추천권한을 삭제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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