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처분 정지' 의결... 이번 지방선거 경선 참여 자격 있어"
6명 재입당 의결…'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논의 안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사람은 오는 6.3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원회는 어제(4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득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3.5./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경선의 피선거권, 그리고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본인의 출판기념회 'I-MAGAZINE'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사진=연합뉴스


한편, 최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총 6인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당자에 대한 구체적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탈당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안을 심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일자 이듬해 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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