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정치화와 썩은 일부가 문제"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지난하고 복잡해도 혁명할 순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법원 문제도 일부의 문제이므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면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 때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 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나마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 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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