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정부 “北인권 개선 관여 주목”
수정 2026-03-31 10:31:01
입력 2026-03-31 10:31:04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2019년부터 불참 후 2023년 복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나라를 비롯해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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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이 열리고 있다. 2024.1.23./자료사진=유엔 웹티비 캡처 | ||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돼왔다.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고심 끝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엔 “북한과 건설적으로 외교에 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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