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이재용 회장 가업성 더 높아”
수정 2026-04-06 17:51:51
입력 2026-04-06 17:51:53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국가제도에 최소한 합리성 있어야…세금 줄이려는 꼼수로 잘못 활용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주차장 운영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편입된 것에 대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면서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한 지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예를 들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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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4.6./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면서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으니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제도라는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기간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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