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있으나 통과된 법안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8일 한국을 향해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11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27일(현지시간) SNS ‘X’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비판했다.

USTR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외국의 무역장벽 10가지를 나열한 게시물 중 네 번째 사례로 소개됐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USTR은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USTR의 이번 주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앞세워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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