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역 상권 소비확산 취지로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제한”
“수도권에선 해당 주유소 많아...지원금 이름 때문에 오해 소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선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왜 주유소에서 못 쓰나’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81주년 기념 다례행사에서 헌화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6.4.28./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같은 날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의견을 나눈 뒤 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일정 매출 이상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수석은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취지라면 (매출이) 30억 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선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왜 기름을 못 넣게 하나‘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각자 손을 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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