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두 국가’ 명시 헌법 개정에 “한반도 평화 일관되게 추진”
수정 2026-05-07 14:41:34
입력 2026-05-07 14:41:43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헌법에 영토 조항 신설한 북...남북 두 국가론 헌법화
靑 “북 헌법 개정 동향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
靑 “북 헌법 개정 동향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6일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을 명시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이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개전된 북한 헌법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선포한 바 있는 남북 두 국가론이 영토 조항으로 신설됐다.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항목 제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문에 김일성·김정일 선대 지도자의 국가 건설과 통일 업적을 삭제했다. 국가 건설과 활동의 지도 지침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언급한 것 외에는 지난 헌법 서문에서 장황하게 서술했던 선대 업적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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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한 청와대 본관 모습. 2025.12.29./사진=연합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