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잔여 임차기간 지난 후 2년 이내 입주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즉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요지에 대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사진=연합뉴스

또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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