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따지는 소비자"...상조업계, 은행 보증이 '인증 마크'
수정 2026-06-11 16:22:27
입력 2026-06-11 16:22:36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규제 한파에 '제1금융권 지급보증' 생존 스펙으로
유동성 방어 위해 여행·가전 등 전환 서비스 확대
유동성 방어 위해 여행·가전 등 전환 서비스 확대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국내 상조 시장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형 상조사들이 제1금융권 지급 보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권 심사를 거친 지급보증 라인업을 늘려 기업의 자본력과 안정성을 증명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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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프리드라이프 장례 서비스./사진=웅진프리드라이프 제공 | ||
11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증 클럽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곳은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다. 프리드라이프는 우리, 신한, 수협, 하나,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iM뱅크(구 DGB대구은행) 등 총 8개 제1금융권과 지급보증 계약을 맺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1금융권 지급보증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며 "향후 상조 시장은 단순 가입자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재무 안정성과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을 동시에 갖춘 우량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2위인 교원라이프의 맹추격도 이어지고 있다. 교원라이프는 최근 BNK부산은행과 추가 계약을 맺으며 신한, 하나, 우리, 수협을 포함해 총 5곳의 제1금융권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법정 보전 비율을 웃도는 53%의 선수금 보전율과 104%의 지급여력비율 등 튼튼한 자체 재무 지표를 무기로 1위를 바짝 뒤쫓는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시장에서 제1금융권 지급보증을 일종의 '재무건전성 인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급보증은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재무 여력이 충분한 우량 업체 중심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조사들이 은행 보증 클럽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선수금 보전 규제 강화)이 자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최소 50%를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중 하나의 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 중 은행 지급보증은 상조사가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호 장치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객이 미리 적금식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한 경쟁은 상조 업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공정위가 선수금 보전 규제를 강화한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상조사들의 퇴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똑똑해진 소비자의 최우선 고려 기준 역시 브랜드 인지도에서 '자본 안정성'으로 넘어온 이유도 있다. 결국 제1금융권의 심사를 통과한 소수의 '빅 플레이어'들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상조사들은 상조뿐만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 방어와 실질 매출 창출을 위해 여행, 가전, 어학 연수 등 서비스 전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상조 상품 가입 만기 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100% 전액 환급을 요구할 경우 상조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 심사 통과 여부가 사실상 상조사들의 자본력을 검증하는 허들이 됐다"며 "재무 건전성을 공인받은 소수 대형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상조 시장의 양극화와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상품 선수금은 10조2603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전액은 5조2494억 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