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권성동 "정치 보복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국힘 "야당 편파수사 심판 받을 것...대법 최고권력자 재판도 속개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5선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재판에 넘긴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고, 그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권 의원 측은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2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후 국회에서 브피핑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착수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촉구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강릉당협위원장과 관련해 "중앙당에서 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누가 할 건지 논의할 것"이라며 "당헌에 따라 해당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겸임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후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조직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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