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무역법 301조 ‘12.5% 관세 부과’에 “합의준수 위해 긴밀 협의”
수정 2026-07-24 11:17:02
입력 2026-07-24 11:17:13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한미 간 관세 합의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 있다”
미, 강제노동 관세 이어 곧 과잉생산 관세도 부과 전망
"공급과잉 포함해 양국 합의한 15% 관세 지키도록 협의"
미, 강제노동 관세 이어 곧 과잉생산 관세도 부과 전망
"공급과잉 포함해 양국 합의한 15% 관세 지키도록 협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미국정부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2.5%의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양국간 합의된 최종 15%를 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신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로 60개 나라에 부과됐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서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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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토드 영 상원의원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7.24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제공] |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게재 예정안)를 통해 “60건의 조사에서 해당 경제권의 행위, 정책, 관행이 무역법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조사 대상 경제권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일부라도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받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두 관세의 총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25%의 관세율을 부과했던 것을 15%로 낮춘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