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 긋기
검찰의 별건수사 표적수사 관행 지적하며 “과대한 권한 행사해와”
“검찰, 인권수호자 책임 충실히 수행…경찰, 내부 비리 근절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의결을 거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야권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교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되어야 상대의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는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므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 일각에서 벌였던 별건수사, 먼지털이 표적수사를 비판하면서 경찰을 향해 내부 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했다.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털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면서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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