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 발생”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 불평성을 지적하면서 조세 제도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주거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 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또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조세율이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억 원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 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게 문제다”라며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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