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마트·병원 상속세 감면이 공정할까” 비판여론 반박
수정 2026-08-13 10:51:08
입력 2026-08-13 10:51:17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비판론 소개 기사 X에 올리고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가업 상속 공제 개편을 통해 공제 대상에서 택시, 병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 것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에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 ‘X’에 가업 상속 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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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1./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 및 축소했다. 대·중 분류 1205개 업종이 해당되는데, 727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일부 베이커리 카페 등이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 상속 공제 요건과 심사를 강화했다.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다. 마트, 버스, 택시,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경영기간 요건도 10년 이상 경영을 하면 조건을 충족했던 것을 내년 7월부터 ‘30년 경영’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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