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신속 보완해야”
입력 2026-08-25 16:11:36 | 수정 2026-08-25 16:11:36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 추납해 평생 연금 받는 외국인 늘어나 논란
李,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격 자체가 모순” 복지부 장관에 자격 요건 강화 지시
李,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격 자체가 모순” 복지부 장관에 자격 요건 강화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 을 보고받은 뒤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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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이 대통령은 또 이와 관련해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이 가능한 가운데, 비자 등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를 막기 위한 장기 연금 수급 경로가 손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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