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결과, 개표실시 후...투표권 행사 방해시 처벌' 등 신설
"선거시스템 혁신 국민 뜻...법안이 참정권 수호 마중물 되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하는 등 선거제도 신뢰 회복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민주권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선거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선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투표지 관리 부실 등 선거관리 시스템 불신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선거일을 이틀로 연장해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하는 등 '국민주권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은 지난 5월 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YTN 관련 소송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당시 모습. 2026.5.18./사진=연합뉴스


이어 개표 시 투표소별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표를 세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계수기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표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 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실시간 영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출국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는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발표할 수 있게 했다. 투표 진행 중 결과가 예측‧공개되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국적을 불문하고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부여하던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나라의 국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특정 외국세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청년들의 주요 화두인 ‘내 한 표가 제대로 존중받았는가’ 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된다. 다만, 무효로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로 인정하되 판결문에는 위반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꽃은 선거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법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놓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을 혁신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국민 서명의 준엄한 뜻”이라며, “이번 법안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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