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장기화, 국민 피해…더 이상 현 상황 방치하지 말아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 중인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발표하자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노 전 대법관이 퇴임(2026년 3월 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22./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제공]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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