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 주장 관련 반박...“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좌천, 1년 뒤 쫓겨나”
성기홍 “공소청에 수사권 없는 만큼 중수청의 기관장에 수사지휘 역량 중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자 고심을 거듭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임명 수순을 밝을 전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소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7./사진=연합뉴스

특히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과 관련해 성 수석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했는데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수사 전문성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기관장의 수사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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