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자연자본, 공급망 인권 등 ESG가 다루는 리스크의 범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기업의 자발적 선언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규제로 그 성격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기업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방향성이 아니다. ESG 공시 실무부터 조직 거버넌스, 자금 조달 전략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법이다. 이에 미디어펜은 매달 두 차례, ESG 전 영역에 걸쳐 탁월한 식견을 갖춘 대신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로부터 경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과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 이정원 대신경제연구소 책임.
국내 ESG 의무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은 적용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그 내용과 판단 근거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자료를 누가 취합할지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의 기후 위험 및 기회를 재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사업계획과 공시 내용이 일치하는지까지 검토할 책임이 필요하다. 조직 간 연계와 역할 정립이 의무공시 준비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

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ESG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도 부서별 역할이었다. 자료를 전달할 부서가 정해져 있어도 내용과 산출 근거를 어디까지 확인할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해석과 보완의 부담이 주무부서에 남고, 유관부서에 다시 문의하는 일이 반복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자율보고와 ESG 의무공시는 목적과 요구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정보를 생산하고 검토할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과제는 이어진다.

공시기준을 실제 업무의 언어로 풀어내기

첫째,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실제 업무와 연결해야 한다. 주무부서는 적용 기준과 정보의 중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유관부서에 요청 목적과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유관부서는 업무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형태와 범위를 살핀다. 기존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다. 기준의 문구를 자료 요청 양식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유관부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예컨대 기후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계획을 공시정보로 작성한다면 부서별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시설 부서는 투자 대상과 추진 일정, 예상되는 운영상의 변화를 설명한다. 재무부서는 필요한 자금과 비용 절감 전망에 사용한 가정을 검토하고, 기획부서는 회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주무부서는 이를 종합해 확정된 계획과 검토 중인 사항을 구분하고, 적용 기준에 맞춰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전문성에 맞게 나누는 역할과 책임

둘째, 역할과 책임(R&R)은 각 부서가 준비할 정보와 검토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예컨대 재무·기획부서는 공시에 담을 정보를 재무정보 및 사업계획과 연계해 살펴야 한다.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을 제시할 때는 산정에 사용한 가정이 실제 사업 여건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서는 공시 내용에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무부서는 부서별 검토 내용을 종합해 공시정보의 완결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서 간 설명이 상충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모든 내용을 판단하기보다 각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이 공시 준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실무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공유해 주요 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내 ESG 의무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도입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자료 작성 전부터 시작하는 부서 간 협업

셋째,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와 재무 및 공시 담당부서는 준비 초기부터 작성 기준과 검토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한다. 작성에 앞서 어떤 위험과 기회를 설명할지, 영향 분석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논의하고 자료의 기준 시점과 작성 범위를 맞춰야 한다. 협업 일정도 기존 사업보고서의 작성과 검토 절차를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

부서마다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시설부서의 설비 운영계획, 기획부서의 투자계획, 재무부서의 예산 자료는 서로 관련돼 있어도 범위와 작성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공시에 사용할 자료와 설명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무부서가 협의를 이끌고 사안별 담당부서와 검토 일정을 정하면 뒤늦게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협업의 여건을 만드는 경영진의 지원

넷째, 경영진은 의무공시 대응을 기업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경영진이 공시 준비의 중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직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각 부서의 참여 수준도 달라진다. 공시의 목적과 필요성을 조직에 공유하고, 부서별 역할을 주요 업무에 반영해야 구성원들도 공시 준비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영진은 주무부서가 부서 간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 업무와 우선순위가 충돌하거나 부서 간 의견이 엇갈릴 때는 실무부서의 어려움을 듣고 조정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를 지정한 이후에도 준비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각 부서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의무공시 준비의 출발점은 공시기준을 실제 업무에 연결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협업 방식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준비가 일상 업무에 정착할 때,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다. /이정원 대신경제연구소 책임

필자는 대신경제연구소 ESG공시컨설팅센터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ESG 전략 수립, 평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 특성과 실무 여건에 맞는 ESG 공시 전략을 제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ESG 관리체계가 실제 업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