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변호인단 총사퇴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변호인단에게 사퇴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당장 오는 19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및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재판부는 18일부터 국선변호인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법원이 오는 19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우선 지정한다 해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접견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는 점이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증인신문 구인장 발부에도 법원이 이를 실제로 집행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피고인 최종신문 등 형사재판 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어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이 10만쪽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심리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연내선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당시 변호인단이 '주 2회' 재판에 반발해 총사퇴를 결정한 후 재판부가 일정장소에서 연행하는 '인치' 방침을 세우자 사퇴를 번복해 다시 출석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거취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한다. 사진은 3월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국선변호인을 누가 맡느냐도 향후 재판부 진행의 주요 관건이다.

공익법무관이나 사법연수생, 관할구역 내 변호사가 맡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치열하고 정치적으로 중대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소액의 보수만을 받고 맡으려는 변호사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 법리다툼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당장의 차질이 불가피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국선변호인 및 궐석재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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