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피격·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수정 2022-07-07 10:05:35
입력 2022-07-06 16:54:25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고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라며 문재인정부 시절 차례로 국정원장을 역임한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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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사진=국가정보원 페이스북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됐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장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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