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2일 전당대회 첫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전 씨의 사안이 형사 고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지도부가 명백히 책임이 있다. 선관위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 선거에서 선거를 방해하면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나. 경찰이 바로 와서 연행해 간다"며 "강력하게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11./사진=연합뉴스
조 후보는 "(전씨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통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로부터 파면 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지 않나"라며 "그런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계속 그렇게 선동하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 씨의 형사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11일) 논의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황 선관위원장은 "아마 잘 정리될 것"이라며 "본인도 사회적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면 더 이상의 그런 건(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명예감이 강한 분이라 유념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라고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 씨는 "나는 피해자"라고 반발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