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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보려면…“개정 ‘가이드라인’ 참고하세요”

2026-03-22 11: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길고양이가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은 소화기·비뇨기·신경계 문제를 일으키는 감자와 토마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개 사료, 곰팡이 핀 음식·상한 음식, 당분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 버섯, 양파, 마늘, 우유뿐 아니라 염분과 기름이 많은 참치캔과 포도와 쵸콜릿, 커피 등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땅바닥에 먹이를 급여하면 길고양이의 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금해야 한다./자료=농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길고양이에게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가 좋으며,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밥자리를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반면, 밥자리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임의 철거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먹이를 줄 때는 지하 주차장과 차량 하부, 도로 주변,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국립공원·도립공원 포함) 등은 피해야 한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보안·개정돼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됐지만 이후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어, 이번 개정 시 내용이 반영됐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 등이 구체화 돼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됐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며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도 지속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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