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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5억5000만원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 검찰 고발

2026-03-25 18:01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코스닥 상장사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치료제 승인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다.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A사의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특정 질병 치료 승인 정보를 알게 됐다. C씨는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 및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C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5억5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소유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C씨는 2021년 3월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보유 및 변동 사항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명계좌 활용 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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