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MK스포츠 등 일부 매체를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사진=MBC에브리원 제공
앞서 홍서범, 조갑경 아들 A씨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전처 B씨로부터 나왔다.
B씨는 A씨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4월 동료 교사 C씨와 외도를 시작했고, 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A씨는 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결혼 1개월 만에 임신한 상태였다.
법원은 지난 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