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연 2%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과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향후 감소가 우려되는 기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나 생산라인 재편 등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과 지역 주력산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신청서와 통상영향 입증서를 제출해 ‘통상변화대응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관세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해 통상 조약에 따른 영향 여부를 판정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변화대응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융자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의 경우 연 2.0%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업체당 한도는 기본 60억 원이다. 다만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로 제한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70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 따라 별도 기업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금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부 대출 시 최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되며, 신용대출은 4년 거치를 포함한다. 운전자금은 담보와 신용 구분 없이 3년 거치를 포함해 총 6년 이내로 상환 기간이 설정돼 초기 금융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경영 혁신 컨설팅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설정된다.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기업은 정부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기업은 10%, 500억 원 이상 기업은 20%의 최소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올해 융자 지원 기업은 약 30개사, 컨설팅 지원 기업은 약 20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