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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

입력 2026-04-07 08:57:35 | 수정 2026-04-07 08:57:32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에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다르지만,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6./사진=연합뉴스


이는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한 이후 17일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를 막기 위해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 회피 탈당자는 5년간 복당이 제한되는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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