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에이치디씨㈜가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명목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디씨는 2006년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통해 해당 매장의 운영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에이치디씨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운영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 대여와 이자 지급 구조와 유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 500만 원 수준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0.3%에 불과했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입점률 저하 등으로 영업손실과 대규모 미지급금이 누적되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치디씨의 지원으로 333억~360억 원 규모 자금을 장기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후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판단해 과세하자 에이치디씨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형태로 전환했다. 대법원도 2025년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넘기고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아이파크몰은 2011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후 신규 점포를 개장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공정위는 “형식은 임대차 거래였지만 실질은 저금리 자금 지원”이라며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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