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국내 회계기준인 'K-IFRS'의 제1118호를 제정·공표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새 회계기준 시행 전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범주화, 영업손익, 경영진 성과측정치 등을 모두 사전 공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모범사례를 마련해 기업들의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국내 회계기준인 'K-IFRS'의 제1118호를 제정·공표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새 회계기준 시행 전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범주화, 영업손익, 경영진 성과측정치 등을 모두 사전 공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모범사례를 마련해 기업들의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 관련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영업손익의 변동과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관련 사항, 영업활동현금흐름 변경 등의 주요 영향을 기업이 분석해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제1118호에 따르면 손익계산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영업손익에서는 개념을 변경했는데,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했다. 아울러 비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MPM 공시도 새로이 도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118호 적용 영향의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K-IFRS 제1118호 도입을 미리 준비해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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