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 3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해당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지난 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방 의장은 지금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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