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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안혜진, KOVO '엄중경고·제재금 500만원' 징계…FA 미계약 고려 출전정지는 부과 안해

입력 2026-04-27 13:52:14 | 수정 2026-04-27 13:52:13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28)에게 한국배구연맹(KOVO)이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KOVO 사무실에서 안혜진 음주운전 건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심의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을 하되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안혜진이 27일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후 취재진 앞에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안혜진은 국가대표 발탁이 취소됐고,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고도 계약하지 못해 FA 미아로 남았다.

안혜진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했다. 상벌위는 안혜진의 소명을 들은 뒤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1조 4항에 의거해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출전정지 징계는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OVO 관계자는 "상벌위는 안혜진이 FA 미계약을 한 것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거기에 (출전정지) 징계가 더해지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 출석을 마친 후 안혜진은 취재진 앞에서 "나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가대표 세터 출신 안혜진은 2025-2026시즌 GS칼텍스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어 대형 계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많은 것을 잃고 말았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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