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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40만 건 탄원으로 ‘상호시장 진출제도’ 개선 요구

입력 2026-04-28 13:50:50 | 수정 2026-04-28 14:10:10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나타난 경쟁 구조 변화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가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제도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습./사진=전건협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8일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은 2021년 건설공사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협회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약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자가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10억 원 미만 공사가 99%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시장에 종합업체가 집중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도 시행 이후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 증가와 함께 불법하도급 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발주자의 공사 분류 기준 혼선, 입찰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와 행정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회’를 비롯해 시·도회 회장단,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설비협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면담에서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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