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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4-28 17:28:09 | 수정 2026-04-28 17:28:05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려, 전국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 기초 의원 정수는 7명이나 영종구로 개편될 시 3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종도가 기초단치자체로 새롭게 포함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영종도를 영종구로 변경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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