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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에… 쿠팡 "사익편취 無, 행정소송 불사"

입력 2026-04-29 15:29:49 | 수정 2026-04-29 15:34:07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가운데, 쿠팡 측이 "친족의 지분 보유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종시 정부 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이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점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인 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점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은 매년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친인척 명단과 이들이 보유한 회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과 가족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가 금지되며, 기업집단 출자 현황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즉각 반박했다. 쿠팡Inc가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면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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