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진행하려던 총회가 법원 결정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또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도 회복시켰다.
착공을 앞두고 공사가 멈춰있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29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조합의 5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서 해당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던 조합의 계획이 무산됐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제기한 해제총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도 인용, 시공권을 박탈당했던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도 회복하도록 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DL이앤씨는 법원에 해당 총회의 효력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이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 개최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해당 총회는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 목적을 위한 것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사업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 재개발 구역인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를 놓고 조합원간 갈등에 휩싸여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열 예정이었던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5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각종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그동안 의사결정을 미룬 조합원님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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