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기간 중에도 보안 및 안전보호 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며, 주요 생산·연구 시설을 점거할 수 없게 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오늘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 사내에 공지했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기간 중에도 보안 및 안전보호 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며, 주요 생산·연구 시설을 점거할 수 없게 된다. /사진=미디어펜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안작업(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과 동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생산 및 연구라인을 비롯해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과 직결되거나 안전상 중요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도 금지했다.
한편, 법원 결정문 속 '평상시'의 정의를 두고 사측과 노조 간의 해석 공방도 일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노조)는 법무법인 자문 의견서를 인용해 가처분 결정의 '평상시'가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사측은 공지를 통해 "법원은 결정문에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조만간 별도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