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 오른쪽)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자료사진, AFP=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배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단과 판사는 오픈AI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9인 배심원단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등 피고 측에 책임이 없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고, 담당 판사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역시 이를 수용해 머스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대해 머스크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오픈AI 설립 당시 기부한 초기 자금(약 4,400만 달러)이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독점적인 상업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초기 설립 약속을 저버린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MS와 오픈AI가 취한 최대 1,340억 달러 규모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것과, 샘 올트먼 CEO 및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해임, 그리고 영리 구조조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머스크가 주장한 오픈AI의 영리화 전환 시점과 그에 따른 피해 인지 시점이 법적 공소시효를 이미 넘긴 뒤에 소송이 청구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이사회에 재직할 당시 스스로도 영리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던 과거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심지어 머스크가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시켜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정황까지 폭로되면서, 머스크의 '비영리 초심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잃었다.
머스크는 "이 사건을 자세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올트먼과 브록먼이 실제로 자선을 훔쳐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일한 질문은 그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오픈AI 측 변호사인 윌리엄 새비트는 "이번 판결은 기술적인 판결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결이다. 당신(머스크)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고, 경쟁에서 밀린 뒤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우리는 이번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