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나나 자택 침입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친이 자신의 목을 칼로 위협해 목을 찔렸다고 밝혔다. 또 나나 모친을 진정시키려 몸을 껴안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전 '어머니 병원 치료비 4000만원을 줄 테니 흉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주거지에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나나 모녀는 지난 4월 21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나나는 법정에서 A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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