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지난 해 8월 2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약 10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를 이유로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의무를 피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던 그의 병역 회피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났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3개월 뒤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 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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