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사성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을 초청해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전략'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자인 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앞줄 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언론인 출신으로 학계와 법조계를 두루 거친 심석태 고문은 개정법의 핵심을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작동하는 3중 제재 구조”로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2억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다”며 언론사에 미치는 재정적·법적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행정 과징금 제도를 주요 변화로 꼽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금품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각각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심 고문은 “확정 판결로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된 정보의 재유통 역시 과징금과 직결될 수 있다”며 보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책 요건에 대해서도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지한 경우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상 면책이 어려운 구조”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유일한 현실적 방어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 고문은 언론사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적법성·사실성 검토 ▲보도의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 등 4단계 사전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를 일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과정 기록이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록의 양면성도 지적했다. 내부 기록은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 고의를 입증하는 역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 검토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보도 내용 자체뿐 아니라 취재와 검증 과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검증 절차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석태 고문은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언론법 전공 법학자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며,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조정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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