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자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영해나 영토가 아닌데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냐”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탄 배가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했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는 곳 아니냐”며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상황을 물었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이 그쪽에 통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다”며 “들어오는 선박들을 모두 다 체포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작전을 하고, 군사적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나 인원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며 해당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사진=연합뉴스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한 논란인데, 일부에선 이스라엘이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여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검토해서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이다. 이것도 (공동체의)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이날 오전 3시쯤(한국시간)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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