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농협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당초 직선제를 도입하되 준법감시위원회 등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중앙회 내 조합장들 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모습이다.
농협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당초 직선제를 도입하되 준법감시위원회 등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중앙회 내 조합장들 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모습이다./사진=농협중앙회 제공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비대위에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당초 비대위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직선제 도입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가 주 골자다. 하지만 회의 이후 나왔어야 할 입장발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미뤄졌다. 조합장들이 관련 사안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후문이다.
실제 회의에서는 조합장들 간 입장문 발표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협 개혁 시사 발언 이후 중앙회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사위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추측이 나오는 건 그동안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정부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한 까닭이다. 실제 지난달 조합장들과 농민 약 2만명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 가능성과 과도한 선거 비용 발생 등이 거론된다. 또 외부 감사위 설치안도 중앙회가 가진 고유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농협법 개정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전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장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이견 등으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여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민심 악화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